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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8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회장을 맡은 바 있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E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2013. 1.경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E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F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의 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차장 수익금 1,423,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G으로 하여금 비상금이라는 명목 하에 빼돌리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51,306,00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위와 같은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전통시장 소액대출자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피해자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이 사업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으로, 피해자가 특정 시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장의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상인회가 대출 자금을 교부받아 대출의 주체가 되어 이를 소속 상인에게 대출하고 그 이자수익은 상인회 스스로가 공공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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