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상 D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2. 6. 20.부터 2015. 6.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E마트(이하 ‘E마트’라 한다)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F시장상인회 사이의 분쟁 E마트 입점 상생발전협약서 제2조(협력범위) 본 협약서의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E마트를 현 중앙지점자리에 매장전용공간 661㎡(200평) 규모로 마트매장을 신축하되 영업시기는 2013년 1월 이후로 연기한다
(단, 중앙지점 영업면적 198㎡에 대해서는 준공 즉시 계속 영업을 한다). ③ E마트와 상인회 간의 상생을 위해 취급품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E마트는 기존 취급 품목과 남해산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위주로 판매한다.
2. 상인회는 수산물 및 생활필수품을 주 품목으로 판매한다.
3. E마트에서는 활어와 생선을 판매하지 않는다(단, 건어물 등은 판매가능) 제3조(효력 유효기간 등)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1) 원고가 2010. 8.경 건물을 신축하여 E마트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자, F시장상인회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F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이다. (이하 ‘상인회’라 한다
는 소속 상인들이 영업하는 F시장 인근에 원고가 운영하는 E마트가 입점되면 전통시장인 F시장의 상권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전통시장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