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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2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시장 상인회장이자 피해자 F시장 상인회의 대외업무를 일부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소속 상인들 사이에 발생한 혼란과 분쟁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시장 상인회장직을 사임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피해자 E시장 재무 담당자인 V에게 상생발전기금 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 점, 피해자들 소속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자 당심에 이르러 위 금원을 피해자 E시장 상인회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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