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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4.선고 2012고단6545 판결
업무상배임
사건

2012고단6545 업무상배임

피고인

신○○, 기타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사

유경필(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고재민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000에 있는 피해자 00 골목시장 상인회(상00 109명) 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00골목시장과 접해 있는 피해자 00시장 상인회 (상○○ 18명)의 대외업무도 일부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골목시장 및 ○○시장 부근에 출점하려는 ○○마트 측과 위 시장 상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간에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상생조정 협의가 성사되자 피해자들 몰래 ○○마트 측으로부터 상생발전기금 7억 5,0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①0은행 00000000)으로 송금받았다.

이러한 경우 ○○골목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시장의 대외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상생발전기금을 전체 상인들의 뜻에 따라 전체 상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체 상인들에게 상생조정 협의결과, 상생발전기금 수령 여부, 수령 액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처분이 곤란하고 주차장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2층 건물을 비싼 가격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부산진구 OO동에 있는 000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000000에 있는 감정가 2억 7,423만원 상당의 2 층 건물을 3억 8,000만원에 위 시장에서 사용할 주차장 용도로 매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상생발전기금에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7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00골목시장 및 ○○시장 상인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00, 손OO, 오00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이○○, 손○○, 안○○, 오○○, 정○○, ○○○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손○○, 이○○, 김○○, 이○○, 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배임범죄 제2유형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 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서 수령한 상생발전기금을 전체 상인들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장 전체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상인들 사이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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