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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정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 C 상인회에서 성남시청이 주관하는 C 이전 자리추첨식에 보이콧을 하기로 한 의견과 달리 위 시장에서 커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자리 추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내려놓지 말라’고 30분간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야채부 노점 자리에 피고인의 아이스박스, 가스통을 놓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장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기타부 소속으로 야채부 자리인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나 상인회가 그동안 임시로 편의를 봐 준 것인데, C 장소추첨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인회의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가 참석하자,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인들의 여론과 정관규정 등에 따라, 상인회 관리이사로서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내려놓지 말고, 기타부 자리로 옮기라’고만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다가 2016. 8.경 사망한 후부터 피해자가 짐 보관과 물을 끊이는 등의 영업 준비를 위한 장소로 계속 사용해 온 점, ② 당시 피해자가 2개월치 회비를 연체하고 있었지만 상인회에 회비를 납부하며 이 사건 장소를 계속 사용하는 등 피해자는 상인회 소속으로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권원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장소는 평소 피해자의 짐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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