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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3, 14, 1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묻어 있어 패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위 ‘ 목카드’ 와 위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준비하여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20:00 경부터

3. 4. 03:00 경 사이에 구미시 F 206호에서 위와 같은 특수 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목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 G을 기망한 후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47번 중 피해액 3,000,000원은 1,000,000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합계액 245,040,000원은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다.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5,0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H, M, N, O, P, J,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문서 감정서 등)

1. 내사보고( 사기도 박에 사용된 목카드와 렌즈에 대하여, 피 혐의자 H, G, J 및 제보자의 연락처 및 피 혐의자들의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A 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 A, B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들의 특수 렌즈, 목카드 구입에 대한, A 문자 내역 첨부, A과 B, S, T가 주고받은 각 문자 내역 첨부, L 전화통화 내역 첨부, J, K, I 각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피해자 G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제출에 관하여, 피의 자가 사용한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G의 진술에 대하여, A의 통화 내역서 첨부에 대한, A, B가 공범 임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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