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2012. 11. 9.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여관 301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3장을 받은 다음 받은 카드 중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서대로 4장의 카드를 더 받으면서 카드를 1장씩 더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카드의 조합에 따라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10만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포커(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속칭 ‘포커(세븐오디)’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L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A, B, G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목카드(렌즈를 착용하면 상대방의 카드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가 보이는 카드) 2벌을 준비하고 목카드의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한 뒤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15. 18:00경 위 L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C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속이고 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피해자에게 ‘전 날 사용한 카드가 목카드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도박에 사용한 목카드 2벌이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 다음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카드를 찾아 여관으로 돌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