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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1 2018고단5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골프 연습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특수 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가 표시된 속칭 ‘ 목카드’ 로 피해자들의 패를 몰래 확인한 다음 배팅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당 진시 D 아파트 106동 1301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과 세 븐 포커 도박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특수 렌즈는 점퍼에 숨긴 상태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 목카드 ’를 꺼내

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위 카드가 정상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준비한 카드는 형광물질로 숫자와 무늬가 표시된 ‘ 목카드’ 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도 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차린 피해자들 로부터 ‘ 목카드’ 와 특수 렌즈가 발각되어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현장상황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압수물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문서 감정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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