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1. 18. 19:30 경부터 2015. 1. 19. 05: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포커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 목카드 ’를 이용하고 위 표시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눈에 착용하여 패를 읽으며 피해자들이 돈을 걸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는 것임에도, 도박에 제공된 ‘ 목카드’ 가 정상적인 카드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도박에 참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목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일명 ‘ 세 븐 포 카’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속아서 도박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80만원, 피해자 C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M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8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7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22. 19:30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모텔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원, 피해자 M로부터 18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7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80만원, 피해자 C로부터 1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5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2015. 1. 8. 경 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A이 위와 같이 사기 도박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구입한 위 ‘ 목카드’ 와 ‘ 특수 렌즈 ’를 광주 행 금호 고속 수화물 편으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사기도 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상습도 박( 피고인 A, C, D, E, G, F, H)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27. 20:0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광주 북구 Q에 있는 R 모텔 609호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3 장을 받아 그 중 1 장을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