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8나2005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 내지 5행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J 등 12명이 H과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5 내지 10,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J 등 12명이 H과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변경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내지 제7면 제1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갑 제10, 1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