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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68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다른 통지 없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함에 따라 원고는 신용도가 하락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를 비롯한 금융사들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가처분소득 및 신용평점 등 일정한 조건을 심사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발급요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자의 카드 발급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카드 발급 거절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0. 신용회복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채무 분할상환을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미상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C회사의 채무변제 최고서 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내지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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