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03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7줄 ‘그러나 원고가 J의 2차 대출금 잔금 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J의 2차 대출금 잔금 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