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6행의 “피고”를 “피고(변경 전 상호는 청원건설 주식회사이었다)”로, 제4면 3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6면 8행의 “이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고”를 “갑 제4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아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처분문서로서 계약금액을 372,362,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만이 작성되었을 뿐이고 달리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이 기재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여주시로부터 개인인 C이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원고를 설립하면서 여주시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보안상 이유를 대면서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