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나32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 10행의 ‘원고가 증액요구를 하며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을 제3, 6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