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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9 2018고합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4. 24.부터 2018. 6. 15.까지 D 군수로 재직하면서 D 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77. 12. 16.부터 D 군 소속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2012. 1. 11. 경부터 D 군청 민원과에서 6 급 지방 공무원인 민원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경 5 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5 급 지방 공무원인 E 면장, 2015. 1. 12. F 면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6. 12. 31.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76. 12. 8.부터 D 군 소속 지방공무원에 임용된 이래 2011. 1. 17. 경부터 D 군청 행정과에서 6 급 지방 공무원인 서무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경 5 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5 급 지방 공무원인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직무 대리, 2015. 1. 12. 농업지원과장 직무 대리, 2015. 7. 1. G 면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2017. 6. 30. 퇴직한 사람이고, H은 2013. 5. 9.부터 2015. 6. 30.까지 D 군수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14: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I에 있는 D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A로부터 피고인의 인사 관련 대가로 2,000만 원을 준비해서 군수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J에 있는 K 중학교 앞길에서 군수 비서실장인 H을 만 나, H에게 종이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H은 곧바로 L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2014년 하반기 D 군 공무원의 5 급 승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승진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A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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