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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26 2016고합51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1.부터 L 군청 M 사무소 부읍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행정 6 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처로서 N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A의 처제로서 L 군 6 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L 군청 건설 교통과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O에서 P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L 군수 비서실장인 F을 알게 된 이후 F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자이고, 피고인 F은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L 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종적인 인사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L 군 행정 6 급 공무원인 피고인 A이 L 군 2014년 하반기 행정 5 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2위, 2015년 상반기 행정 5 급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1위였음에도 계속 하여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되자 L 군수 비서실 장인 위 F에게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피고인 A이 승진할 수 있도록 L 군수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 E과 현금 3,000만 원을 위 F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6. 경 경남 Q에 있는 R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교부 받아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4. 10. 15. 경 그의 처 S 명의의 T 조합계좌를 개설하여, 그 즈음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고, 위 2015. 3. 6. 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같은 날 위 T 조합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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