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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39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3,370원 및 그 중 7,913,370원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3동 3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목적으로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0. 12. 29.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한빛관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대상물) 본 계약의 위탁관리 대상물은 피고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다음 공동주택 등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주소(소재지) : 인천 서구 B

1. 건물동수 : 40개동

2. 세대수 : 920세대

3. 관리면적 : 85,316.09㎡

4. 기타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변전실 및 기관실 등 부대시설 제3조 (위탁관리업무) 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임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외 회사는 주택법령 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진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다음의 관리주체 업무

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나.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수거

다.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마.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다음의 관리주체 업무

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나.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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