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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65에 있는 삼도뷰엔빌더블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삼도주택 주식회사)이 건립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을’(원고)이 수탁관리함에 있어 관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 이 계약의 위ㆍ수탁관리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범위를 따르고 행한다.

1. 주택법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3.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공과금의 납부대행, 화재보험 가입

5.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6.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7. 주택법 및 관계법과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8. 입주자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및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관리기간)

1. ‘을’의 공동주택관리기간은 2011. 11. 입주개시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업무가 개시되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7조(위탁관리 인원구성)

1. 아파트 관리인원은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인원 및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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