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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5.4.선고 2010고정1982 판결
주택법위반
사건

2010고정1982 주택법위반

피고인

1. 한 * * ( 56년생, 남자 ), 자영업

주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

2. 홍 * * ( 57년생, 남자 ), 회사원

주거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검사

송명진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권오상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4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6. 20. 경부터 같은 해 7 .

말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60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5곳에 경량철골과 투명 아크릴판으로 지붕을 얹어 약 160㎡ ( 약 50평 ) 의 캐노 피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지하주차장 입구에 캐노피 ( 이하 ' 이 사건 캐노피 ' 라고 한다 ) 를 설치한 것은 주택법 제98조 제6호 소정의 신고대상 행위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피고인들이 지하주차장 진 · 출입로에서의 빗물유입, 빙판 방지 등을 위하여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설치하였고, 그 면적은 전체 주차장의 면적 27, 827. 43㎡ 중 약 160m²를 차지한다. 주택법 제198조 제6호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 (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택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별표3 ] 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신축 · 증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주차장 등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캐노피는 기존 주차장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 증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 면적 27, 827. 43㎡ 중 약 160㎡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캐노피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별표3 ]에서 규정한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캐노피 설치행위가 주택법령 소정의 허가대상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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