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73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4. 23. 22: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에서 같은 직장의 동료인 피해자 D( 가명, 여, 51세) 등과 회식을 한 다음,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까지 데려 다 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카니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 카니발 차량에서 도망갈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위 가항 기재 ‘G’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 어 딜 가려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위 카니발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까짓 것은 별 것도 아닌 년이야.

가만히 안 있어 씨발 년 아. 니 까짓 년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견 관절 타박상 및 열린 두 개 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4. 23.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