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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6고단2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15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근무하는 ‘E’ 주방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손님도 아니면서 왜 말도 없이 화장실을 사용을 했느냐

”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이 싸가지 없는 년 아 니 까짓 게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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