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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0 2016고단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6. 27. 20:22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 야 씨발 년 아 전화 받으라고 썅 년 아 그렇게 썅 년 아 정리하고 싶으면 차단 하라고 썅년아 나두 내 멋데로 씨발 년 아 하게 니 년 니 남편 놈 아주 씨발 E 바닥에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들어 줄게

썅 년 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6. 6. 28 04:02 경 “ 넌 어제 내 니 집 앞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알았고, ( 중략) 오늘 씨 발 당진으로 넘어와 오늘도 내 말 개 좆같이 무시해 봐라 내 니 집 앞에 가서 C 씨발 년 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테니깐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가 참는데는 여기까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오늘 내 말 개 무시했다 하면 E 바닥에 니 이름 C, F, G, H, I 니 씨 발 가족들 이름 누구나 다 알게 해 줄게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년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8. 26. 20:50 경 이천시 J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속 가능한 K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16. 9. 7. 18: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L 부근 차 안에서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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