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정1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44 세, 여) 은 같은 건물 1 층 ‘D’ 고 깃 집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55 경 안양시 만안구 E 건물, 1 층 ‘D 식당 ’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 니가 감히 나 건물주 A를 니 까짓 게 경찰에 신고 해, 너 같은 거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 니야, 죽여 버린다, 묻어 버린다,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