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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729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11. 12. 22: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 ’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에서 피해 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1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6:2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출입구 옆 선반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 장, 외환은행 통장 및 현금 7천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0. 17:0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 ‘ 하나은행 수유 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의 하나은행카드 (K) 1매를 갖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1. 21: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피씨방 ’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1. 13. 05:25 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 노래 연습장 ’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노래 연습장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25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7:29 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에서, 담배 및 맥주 값을 결제하면서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대금 182,2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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