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12. 04:30 경 C 주점 15번 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E)를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07:24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마사지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모두 2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