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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5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16』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5:12 경 위 E 식당 출입문을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 키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25』 피고인은 2018. 6. 18. 19:06 경 서울 강남구 F 빌라 103호 앞 복도에서 택배기사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난감 2개가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5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10. 08:00 경 위 클럽 내 바닥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K) 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0 08:32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J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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