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KB 국민카드(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051』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2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점심식사를 한 후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휴대전화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 국민 신용카드 (F) 1 장을 몰래 꺼 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05:23 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서울 강남구 G 빌딩의 ‘H’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I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술값 등 대금 1,000,000원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8111』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도봉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에 ‘J’ 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위 게임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공지하고, 피고인에게 대화기능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게임 머니 66,000,000 아데
나를 514,800원에 판매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먼저 입금을 하면 보내
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514,8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리니 지의 게임 머니 66,000,000 아데
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