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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1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8. 03: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38 세) 이 분실한 우리은행 BC 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0. 18. 04:24 경부터 04:32 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 E( 여 ,56 세 )에게 술값 등 25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술값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5:05 경부터 05:23 경 사이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술값 등 15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3회에 걸쳐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술값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05:46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술값 등 5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 가’ 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BC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술값 등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8. 06:07 경부터 06:29 경 사이 서울 도봉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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