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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7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00:3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던 옷장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코털 가위로 잘라 가져간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F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1차 결제 피고인은 2016. 2. 4. 05:4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던 힐 담배 4 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4 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차 결제 피고인은 2016. 2. 4. 06:5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방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면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 16: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 언 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M) 1 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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