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5. 6. 경부터 2006. 초경까지, 2006. 10. 경부터 2009. 12. 경까지 학교법인 G의 이사장, 2009. 12. 경부터 2012. 3. 1. 경까지 학교법인 H의 이사장, 2012. 3. 2. 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0. 8. 경부터 2012. 3. 1. 경까지 J의 총장, 2012. 3. 2. 경부터 현재까지 K의 총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 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학교법인 G은 L과 J를 설치운영하다가 2007. 3. 경 L과 J를 J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2009. 12. 경 학교법인 H으로 변경하고, 2012. 3. 2. 경부터 는 학교법인 I으로 변경하고 J를 K로 변경하여 운 영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J에서, 1986. 3. 경 L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 10. 경 L의 조교수로 임용되고 1995. 2. 28. 경 학교법인 G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된 N가 학교법인 G을 상대로 제기한 교수 재임용절차 이행 등 소송의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08 나 34530) 과 관련하여 변호사로 법무법인 O을 선임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J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착수금 1,100,000원을 법무법인 O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05. 12. 5. 경부터 2015.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합계 122,349,2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