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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47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F(2015. 8. 12. 유죄판결 선고) 은 2005. 3. 1.부터 2014. 9. 24.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를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I( 이하 ‘I’ 이라고 함) 의 이사장으로 I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4. 7. 1.부터 2016. 7. 현재까지 위 I 및 H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회계를 포함한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3. 3. 1.부터 현재까지 H 고등학교 교장으로 교비 회계 및 교내 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이하 ‘ 교비 회계 ’라고 함) 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ㆍ 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최종 결재권 자로 집행하며,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 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2011. 1. 경부터 2013. 2. 경까지 범행 관련 피고인 B은 2011. 1. 경 위 H 고등학교에서 I 이사장 F의 전용차량 운전기사인 J의 2011. 1. 분 급여 1,426,380원을 H 고등학교 교비에서 지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H 고등학교 교비 합계 37,744,49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I이 지출해야 할 운전기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2013.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3. 3. 경 위 H 고등학교에서 I 이사장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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