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8 2018가단114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21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6.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