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1 2015가단1838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13,48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76. 10.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13,48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76. 10.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