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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8가단154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강원 영월군 C 전 33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98. 6. 24. 접수 제479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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