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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8 2017가단1306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4,4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74. 11. 19.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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