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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15 2014가단42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강원 영월군 E 묘지 12,397㎡ 강원 영월군 E의 부동산등기부상 면적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강원 영월군 E 묘지 12,3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77. 7. 11. 접수 제2272호로 1977. 7. 6.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각 10분의 4 지분)가 마쳐져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5분의 2 지분권자로서, 위 가등기가 기초하고 있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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