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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영월군 E 임야 67,041㎡, F 임야 73,981㎡, G 임야 61,223㎡, H 임야 1,289㎡, I 대 476㎡, J 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K는 1982. 6. 15.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2753호로 1982. 6.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9. 1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7080호로 1982. 11. 2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1997.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1997. 11. 3.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B 전 357㎡, C 전 1,2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531호로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10. 26. 원고 소유의 D 전 2,4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812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1997. 6. 1. 원고에게 주민세 1,07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1998. 8. 1. 원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B 전 35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585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K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등기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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