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0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8:4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빌딩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로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2 차로의 진입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속하여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다음 3회에 걸쳐 급정거를 하고, 이어서 전방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가 우회전한 후 1 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또한 1 차로로 끼어들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를 1,463,977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