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폭행 치상,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8. 22:05 경 A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에 있는 대방지 하차도 입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해군회관 사거리 쪽에서 대방 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AK( 남, 50세) 이 운전하는 AL 쏘나타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택시가 이를 피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추격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가 이를 피하여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재차 1 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22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K, A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중 발생 개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