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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5 2018고단1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8:30 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송림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가 다 시 추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추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우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및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 비 1,6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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