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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숙대

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사단 로 10길 131 앞 도로까지 약 4.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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