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이하 ‘E’ 이라 한다) 와 함께, 미군과 시리아 외교관으로 각각 행세하여 투자자에게 한국에 검은색 종이로 된 돈( 속칭 ‘ 블랙 머니’) 을 들여오는데 특수 화학 약품 처리를 하면 블랙 머니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E은 2017. 1. 22. 경 페이스 북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 나는 시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인데 범죄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많은 달러를 발견하여 500만 달러를 얻었다.
그 돈을 나눠줄 테니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이야기를 하고, 같은 달 26. 경 이메일로 항공 수하물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 오산에 있는 미군기지로 500만 달러를 보냈는데 통관을 하려면 수수료 9,500 달러가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시리아 외교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9,500 달러를 주면 500만 달러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시리아 외교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 이하 ‘A’ 라 한다) 은 2017. 1. 31. 오전 경 통역 어플을 통하여 “ 숙대
입구역 7번 출구 앞 편의점에서 만나자” 고 하고,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는 같은 날 11:00 경 서울 용산구 숙대
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근처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와 함께 만 나 피해자에게 통관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은 시리아 외교관과 미군이 아니고, 500만 달러를 오 산 미군기지로 보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9,500 달러( 한화 약 1,120만 원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