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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82 숙대

입구역 중앙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숙대

입구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숙대

입구역 중앙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ㆍ 하차 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많은 지하철역 근처 버스 정류장이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다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은 후 비로소 출발하여야 하고, 버스 정류장을 벗어날 때까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출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의 앞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벗어날 때까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뒤 늦게 다가와 버스 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E(28 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시내버스 앞문 부분을 짚다 균형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도와 버스 사이로 넘어지게 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복강 내 장기 파열 및 출혈 추정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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