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
입구역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80길 21-9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미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초 호흡 측정에서는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2% 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