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고미술품매매업소인 ‘D’을 운영하며 고미술품 위ㆍ수탁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2.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1996. 12. 26.까지 골동품 2점을 5억 원에 타인에게 판매하고, 그 이상의 가액을 받을 경우 그 초과액은 수수료로 가져가되, 그날까지 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반환하겠다
'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고려청자 효당주전자 1점, 고려청자 장주전자 1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려청자 주전자 2점을 즉시 D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996. 12. 28.경부터 1997. 1. 3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