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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단13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이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는 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연 15%의 투자이익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투자금은 C의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C에 대한 투자금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2. 2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C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2억 4,9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E”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입금증(수사기록 21쪽),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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