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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는바, 피고인이 주저앉는 과정에서 잡고 있던 지팡이를 휘저었던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지팡이가 닿았더라도 우연히 닿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지팡이를 휘저은 것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단 옆에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목 부위를 총 두 차례 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7, 31~32 쪽), ②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지팡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는 모습과 (201708011136 _02 _x1 .avi 동영상 참조)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모습,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미는 모습 (201708011138 _02 _x1 .avi 동영상 참조) 등이 나타나는데( 한편 위 동영상들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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