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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1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4:55경 서울 중구 C경로당 앞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윷을 들어 보이며 “훈수하지 말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달려들어 지팡이를 빼앗아 부러뜨리며 위협하는 바람에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당시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거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잡으면서 방해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자, 갑자기 가슴 부위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 끝부분을 깨물어 손톱아래 부위를 절단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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