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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냐. 죽을까 “라고 겁을 준 후 갑자기 거실에 있던 페브리즈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진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거실로 끌고 온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십 회 걷어차고 밟으며 주먹으로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전기밥솥, 커피포트, 가위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가자 동인을 잡아 큰방 앞으로 끌고 온 다음,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수십 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쓰러져 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다시 위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0분에 걸쳐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34번 손가락 골절, 오른손 23번 손가락 골절, 두피열상, 두피혈종, 횡문근융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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