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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41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양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가 차량운전석 문에 왼쪽 발목이 끼여 약 10미터 가량 끌려가게 하는 등 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코뼈)의 골절, 비중격의 외상성 변형’과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19:5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전방 100m 지점 농로에서 피해자 D과 다슬기 채취 관련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3회에 걸쳐 왼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3회 가량 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하자 이를 뒤쫓아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옆구리 부위 등을 양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가 차량운전석 문에 왼쪽 발목이 끼여 약 10미터 가량 끌려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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